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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격: 자국에서 12년이상 학교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원서접수기간: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단기코스 신청자는, 입학원서(단기생용)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여권복사(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및 방일력의 기재가 있는 페이지-방일력이 있는 페이지), 사진2장 (세로4cm×가로3cm), 서류선고료5,000엔을 은행입금으로 학교에 납입해 주십시오. (서류심사 후,입학의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선고료5,000엔은 환금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신청자의 원서를 서류심사하여, 학교에서 결과를 통지합니다. 수강가능으로 판단된 신청자는, 하 기의 학비를 학교 지정의 은행구좌에 입금해 주십시오. 송금확인 후, 입학허가증이 발행/송 부 됩니다.


입학허가증을 받은 후, 정규코스와 마찬가지로 일본입국준비 (아파트의 신청 등)을 해서 일본에 오게 됩니다. 일본입국시 단기비자가 필요한 학생은, 사전에 재외일본대사관에서 단기비자를 취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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