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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격
 자국에서 12년이상 학교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심신이 건강하고 일본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자
원서접수기간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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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선고료(선고료 5,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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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의 단기코스 신청자는, 별지 입학원서(단기생용)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여권의 복사(본인의 얼굴사진이 확인되는 페이지와 출입국기록이 적힌 페이지)및 서류선고료 5000엔, 사진2매(4cm×3cm)를학교로 송부하여 주십시오.(서류심사 후,입학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선고료5천엔은 환금되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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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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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증 우송(학비납입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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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원서와 함께 서류심사를 하여, 수강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강자에게는 학교에서, 통지하므로, 상기의 학비를 학교지정의 은행계좌에 입금시켜 주십시오..송금확인후, 입학허가증이 발행・송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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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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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 수령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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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증 수령 후, 정규코스와 마찬가지로 일본입국준비(아파트나 기숙사신청 등)를 하여, 일본에 옵니다. 일본입국 전에 단기비자가 필요한 분은, 사전에 재외일본대사관에 가서 단기비자를 취득해 두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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