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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자국에서 12년이상 학교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심신이 건강하고 일본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자
원서접수기간
 4월 학기생:전년도9월1일-11월중순
 10월 학기생:해당년도 3월1일-5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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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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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선고료(선고료 20,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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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일본어번역 첨부한 뒤에,우송,또는 지참하여 주십시오.유니타스에서 엄밀한 서류체크한 후 선고를 실시합니다
서류미비의 경우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선고료는 유니타스에서의 선고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도,반환되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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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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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유학원을 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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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자격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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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타스에서 선고 후,합격자의 서류를,동경입국관리국에서 약 3개월간의 심사 수료 후,합격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허가의 경우,재유자격인정증명서(4월생은2월하순,10월생은 8월하순 결정).재유자격은 취학비자입니다.재학기간 중에 갱신합니다.단,출석,성적불량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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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자격인정증 우송 (학비납입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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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자격 인정신청의 결과가,본인이나 대리인,또는 유학원에 연락하므로,인정된 분은 청구서대로 학비를 납입해 주십시오.학비납입이 확인되는 대로,인정증명서를 교부해 드립니다.학비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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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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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유학원을 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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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비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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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자격 인정신청증과,입학허가증을 수령 후,본인이 직접 한국에 있는 재일대사 관에 가서,사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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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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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비자)를 받은 분은,반드시,일본 입국 2주일 전까지.입학허가증 우송시에 동봉되는 「일본입국연락서」를 유니타스에 우송,또는FAX해 주십시오.또,아파트·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은,일본 입국연락서와 함께 아파트·기숙사 신청서도,FAX해 주십시오.신청금의 송금확인 후,방을 확보해 드립니다.
입학이 입학시기 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용무가 있는 경우는 수시로 학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일본입국시에 픽업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5,000엔-복수인의 경우에도 동액)으로 행하고 있으므로,일본 입국연락서의 픽업서비스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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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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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 후,유니타스 일본어학교에 와서 입학 및 입주수속을 하고,그 뒤,시청에 가서 외국인등록과 국민건강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은행에 가서 구좌를 개설합니다
각,수속이 끝나면,지정일에 오리엔테이션과 레벨테스트(반을 정하는 시험)를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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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의 반환
■재유자격 인정증이 교부되었지만 입국심사(비자)의 신청을 행하지 않고 일본에 미입국한 경우
서류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납 입금을 반환함.단,입학허가증,재유자격인정 증명서의 반환이 필요함.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의 신청을 했지만 허가받지 못하여 일본에 오지 못한 경우 서류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납입금을 반환함.단,입학허가증의 반납과「재외공관에 서 입국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실의 확인」이 필요.
■입국사증을 취득했지만,일본에 입국 이전에 입학을 사퇴한 경우
입국사증이 미사용이고 ,그 뒤에 실효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류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하고 전납 입금을 반환함.단,입학허가증의 반납이 필요.
■입국사증을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한 학생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중도 퇴학한 경우
출원선고료와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수업료,시설비 등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음.일본 입국 후의 불입학에 따른 반환에 대해서도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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